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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 합의금 보험처리

디지털드리머 2024. 3. 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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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물피도주 대처 및 신고방법 합의금 보험처리

 

여러분께서는 혹시 주차된 차를 긁거나 아니면 반대로 긁힌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전 출근길에 주차를 하려다고 주차된 차를 살짝 긁은 적이 있었는데요.

 

차를 긁자마자 차에서 내려 긁은 부분을 확인해보니 상당히 미비하였고,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도 꺼져있었으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잠시동안 '그냥 도망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만일 차주와 연락하여 보상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다면 주차 뺑소니, 더 정확한 말로 물피도주를 하게 된 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피도주를 했거나 또는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차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란?
  2. 물피도주 신고 및 대처방법
  3. 물피도주를 했을 경우

 

 

 

1. 주차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란?

 

차량을 운행중에, 주차 및 정차된 차와 접촉하게 되면 주차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라는 단어와는 맞아떨어지지 않으며, 이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물피도주란, 상대방의 차량을 포함한 물질적 재산에 물리적 피해를 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한것을 의미합니다.

 

 

1. 형사처벌

물피도주를 하게 되면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 벌점 25점

2. 과태료 20만 원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에 의거한 20만원의 벌금과 벌점 25점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2. 민사합의

물피도주시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처벌 (벌금 & 과태료) 등을 납부하시고 피해를 입힌 차주와의 민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물피도주는 뺑소니와 달리 민사합의 자체도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에 입힌 피해만 보상해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2. 물피도주 신고방법 및 대처

 

만일 물피도주를 당하셨다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물피도주가 일어난 곳 주변의 CCTV를 확보한 후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접수 후 경찰과 보험사는 서로 협력하여 가해자를 찾아내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민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래의 '경찰민원포털' 바로가기에서 손쉽게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피도주를 확인 후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저없이 먼저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피도주를 신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를 잡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100 대 0 으로 과실을 처리하여 차량 손상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렌트 차량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라 수리되는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민사합의로써 차량에 입힙 피해만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물피도주를 했을 경우

 

만일 내가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며, 상대측 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우리의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벌점을 맞고 차량에 끼친 손상은 보험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차에 손상을 입힌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물피도주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자동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 이는 물피도주가 아닌 뺑소니로 처리되기 때문에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차에 손상을 입혔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 차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면 꼭 연락처를 남기셔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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