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회 계산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는 어떻게 조회할수 있는지 궁금해보셨던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매년 가을이 되면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곤 하는데요.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받기 <<
따라서 오늘은 이전의 포스팅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에 이어 건강보험료 조회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공공의료보험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수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인것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고용인 및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의미하며, 이외의 나머지를 지역가입자로 대상짓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및 계산 - 직장가입자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고용주 부담 |
건강보험료 | 7.09% (작년 대비 동결)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0.9182% (1.09% 인상) | 가입자 50% 부담 | 사업주 50% 부담 |
위의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절반입니다.
즉, 본인의 월급의 3.5445%를 곱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알수 있으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총 납입 보험료를 알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은,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를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눈값에 건강보험료를 곱하면 계산할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산정 및 계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건물, 토지, 선박, 전월세,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208.4원 / 작년에 이어 동결)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공제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4,000만원 기준이었던 자동차 보험료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소득에 따른 보험료에 (연소득 x 7.09% / 12개월 ) 재산보험율 (재산점수 x 208.4원 - 1억 공제) 을 더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계산하는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메뉴의 '민원여기요'를 클릭하여 개인민원의 '보험료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후 하단의 메뉴에서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중앙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대주 국적, 소득금액,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주택금융부채 공제, 자동차 (폐지될 예정) 등을 기입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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