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반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수강포기 패널티 - 예외사항 환불 환급 취소 방법

디지털드리머 2023. 11.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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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수강포기 패널티 예외사항 취소방법

 

여러분께서는 혹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5년간 300 ~ 5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 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강의를 수강 할 때 80%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지원이 되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런식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중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 어떤 패널티가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불 및 환급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및 수강포기
  2. 패널티 예외사항
  3. 중도포기 수강포기 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및 수강포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과정의 전제는 해당 강의 및 훈련을 80% 이상 이수해야 교육과정을 전부 마쳤다고 보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도포기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중도포기 및 수강포기 기준 

1. 무단결석 일수가 수강기간의 50% 이상 또는 14일 이상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훈련일수의 20% 초과

3. 수강기간이 10일 미만이거나 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의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결석시간 20% 초과시

4.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시

5.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중도포기 횟수에 따른 패널티

1. 1회 중도포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이 차감됩니다.

 

2. 2회 중도포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이 차감됩니다.

 

또한, 60일간 국민내일배움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자비부담금 20%가 부과됩니다.

 

3. 3회 중도포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3회 중도포기 역시 자비부담비 20%가 부과됩니다.

 

4. 부정한 방법을 출결체크 - 계좌에 남아 있는 전액을 회수 당합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발급시 - 계좌에 남아 있는 전액을 회수 당합니다. 

 

 

2. 패널티 예외 사항

 

앞에서 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여기에서는 패널티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강의의 출석률을 80% 이상을 달성하고 포기하시면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패널티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자의 질병, 사고 또는 훈련기관의 사정, 천재지변등의 사유가 있을 때

2. 총 수업일수가 3 ~ 9일인 경우에는, 훈련 개강일 까지 취소 가능 합니다.

3. 총 수업일수가 10 ~ 29일인 경우에는, 훈련 개강일의 다음날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4. 총 수업일수가 30 ~ 179일인 경우에는, 훈련 개강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5. 총 수업일수가 180일 이상일 때는, 훈련 개강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6. 훈련기간중에 취업이 되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수 있을 때

 

위의 패널티 예외 사항을 인지하셔서, 강의를 중간에 포기하시더라도 부디 패널티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중도포기 수강포기 방법

 

진행중인 훈련 및 강의를 중도포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셨던 HDR-Net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HRD-Net 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후, My서비스의 훈련관리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훈련관리 메뉴에서 직업훈련 이력을 확인하셔서, 수강포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포기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훈련기관과 상담하셔서 자비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훈련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셔서 취소할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시에 받을수 있는 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의 및 훈련 신청 후, 강의를 듣는 초반에 강의나 훈련을 지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지 고려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의 일수가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적어도 7일 이내에는 패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기취업시에도 패널티 없이 중도 포기할수 있으니 이때는 꼭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패널티를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취업한 곳이 나와 맞지 않아 바로 재취업을 해야할 상황이 있을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취업 이후에도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으니 최대한 패널티를 피하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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