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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금 혜택 종류 및 출생신고 하는법 알아보기

디지털드리머 2024. 5. 31.

미혼모 지원금 혜택 종류 출생신고 하는법

 

얼마전 포스팅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하고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렸는데요.

 

한부모가정 이외에도 미혼모 가정 또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가정입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특히 우리나라는 유독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비혼 출산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편인데요.

 

OEDC 국가중 비혼출산율이 높은 프랑스(56%) 와 노르웨이(55%)에 비하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50분의 1에 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낙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지원이 한층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반증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혼모 지원금의 혜택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출생신고 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미혼모 출생신고 하는법
  2. 미혼모 지원금 및 혜택 종류

 

 

 

1. 미혼모 출생신고 하는법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법상 비혼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측에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미혼모 출생신고 하는법

 

미혼모 출생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출생신고 하기 바로가기 <<

 

1. 대법원 홈페이지의 메뉴에서 '대국민서비스' 를 눌러주세요.

 

2. 다음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전자가족관계 등록'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다음에 등장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단의 인터넷 신고 메뉴 중 '출생'을 클릭해주세요.

 

4. 이후 아이가 태어난 병원 및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2. 미혼모 출생신고 필요서류

 

미혼모 줄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머니 신분증

 

2.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전자 검사증명서

 

 

2. 미혼모 지원금 및 혜택 종류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미혼모 지원금은 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았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병원에서 임신확인 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수 있는 복지카드인데요, 해당 카드를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총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는 미혼모 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 또는 출산 후 한달이내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 기준 2,946,087원 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등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본인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4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40% ~ 180% <<

 

3. 꿈틀박스 지원

 

꿈틀박스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에게 지급하는 선물꾸러미 입니다.

 

해당 꾸러미에는 유모차, 아기 띠, 분유, 젖병 등의 출산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틀박스 신청은 서울특별시 한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돌봄지원

 

월 60 ~ 200시간 이내에서 만 36개월 영아를 종일 돌보아주는 영아종일케어서비스 입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영아수당

 

만 0세 ~ 1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 해당 수당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영아수당 신청 역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6.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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