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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알아보기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디지털드리머 2024. 4. 27. 04:18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실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오늘은 나머지 실업급여인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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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의 취업촉진수당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조기재취업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구직 활동비
  5. 이주비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대 귀책사유 및 자발적인 퇴사를 제외한 이유로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의자와 구직활동을 증면한다는 조건하에 받을수 있는 소정의 지원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며, 다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확동비, 그리고 이주비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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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고있던 구직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빠른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남아있는 구직급여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및 개인사업 시작 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제한조건

1) 이전 직장으로 재취업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해당이 없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원금액

남은 구직급여액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나서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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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는 수당으로 구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1일당 지원받는 금액은 7,530원이며,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받는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란, 구직자가 넓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신청할수 있는 일종의 활동비 입니다.

 

1. 광역구직활동비 조건

1) 직업안전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2) 지원하는 사업체에서 구직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편도로 25Km 이상의 거리어야 합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금액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되며, 숙박 또한 실비이지만 상한액 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광역구직활동을 한 후,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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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비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주비 조건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을 때

2) 해당 취업처의 사업주가 거주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3) 재취업처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2. 이주비 금액

5톤 이하의 화물은 모두 실비청구가 가능하며, 5톤 이상의 화물은 5톤을 초과하는 화물의 실비 중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주비 신청방법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주비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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