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배우자를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부재인 상태에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을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도 부터 해당 지원금등은 신청조건과 혜택면에서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목차]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사람이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부재 상태이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위와 같은 한부모 가정으로써 정부의 지원금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수반이 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조건
1.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2. 부모의 부양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 또는 손녀를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혼자 양육
3.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 중 기준 중위소득이란,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 60%는 평균 소득에 60%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60%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정 | 2,228,445원 | 1,337,067원 |
2인가정 | 3,682,609원 | 2,209,565원 |
3인 가정 | 4,714,657원 | 2,828,794원 |
4인 가정 | 5,729,913원 | 3,437,948원 |
5인 가정 | 6,695,735원 | 4,017,441원 |
6인 가정 | 7,618,369원 | 4,571,021원 |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 및 혜택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아래에서 2024년기준중위소득의 40% ~ 180%까지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40% ~ 180% <<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위에서 말씀드린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의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속가족 (조부모와 손조로 구성된 가족)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만 2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만 6세 ~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아동 1인에게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구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한하여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만일,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월 35만원씩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정고시등의 학습지원
부모가 검정고시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의 학업지원금을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립지원 촉진수당
부모가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의 관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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