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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계산 - 추가수당 대체휴일

디지털드리머 2024. 4. 19.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추가수당 대체휴일

 

올해 2024년도의 4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벌써 가정의 달인 5월 입니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날은 단연 5월 5일 어린이날 일텐데요, 특히 이번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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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대체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실수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 추가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계산방법과 기준 그리고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체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3. 휴일근로수당 - 초과근무시
  4. 대체휴일 및 보상휴가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쉴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완전히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 한글날, 삼일절과 같이 원래는 관공서만 쉬는 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대상이 늘어났고 지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지켜야 합니다.

 

 

2021년 이전 - 300명 이상의 사업장 법정공휴일 적용

2021년 이후 - 30명 이상의 사업장 법정공휴일 적용

2022년 이후 - 5명 이상의 사업장 법정공휴일 적용

 

다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 기술할 추가근무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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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만일 위에서 언급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붙지는 않지만 대신 가산 수당 50%가 붙어, 기존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하여 총 150% 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일급제의 경우

일급제 근로자는 기존임금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와 가산수당 50%가 동시에 붙어, 총 기존임금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3. 시급제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일급제 근로자와 같이, 기존임금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와 가산수당 50%를 받아,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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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근로수당 - 초과근무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는 가산수당이 50% -> 100%로 상향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가 각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넘어 근무하게 될 때의 추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하루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가산수당 100% (초과된 시간분에 한해서만)

 

 

2. 일급제의 경우

하루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가산수당 100% (초과된 시간분에 한해서만)

 

3. 시급제의 경우

하루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가산수당 100% (초과된 시간분에 한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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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휴일 및 보상휴가

 

위에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게되는 추가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체휴일이나 보상휴일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의 차이점은 휴가시간의 차이에 달려 있는데요, 대체휴일은 8시간의 휴가시간을, 보상휴가는 12시간의 휴가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아래의 조건을 선행하여 대체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대체휴가 선행 조건 : 대표자와 노동자가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 휴일날짜를 정함

 

만일 위와 같은 선행조건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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