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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조회 및 계산방법- 신청방법 기간 자격 구직활동 개정안

디지털드리머 2024. 4. 6.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조회 및 계산방법 신청방법 기간 자격 구직활동 개정안

 

여러분께서는 혹시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본업이 영어강사인 저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껏 단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와 달리 일반 회사 및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최대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개정안 적용)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4. 구직급여 신청방법
  5. 구직급여 자격 및 조건 (개정안 적용)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기타 여러가지의 사유로 인해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려고 할때, 해당 재취업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체를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개정안 적용)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구직급여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일 66,00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갱신되는 최저임금의 6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바뀌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요소 중 하나인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연령 및 보헙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직급여 지급액을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를 기준으로 한 소정급여 일수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수강하고 다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무리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회사 및 인사과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기

2. 화사 및 인사과에 상신실고 요청하기

3.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하기

4.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 하기

5.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수급자격 인터넷 사전제출 하기

6.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수강

 

해당 과정을 거치면 1차 실업급여를 입금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후 2차 실업급여부터 한달씩 간격으로 입금이 되실거예요.

 

 

 

5. 구직급여 자격 및 조건 (개정안 적용)

 

구직급여을 받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최소 30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개정전 180일 이상)

2.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3. 이전 회사 및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4.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되기전에 신청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누구라도 구직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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