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디지털드리머 2022. 12. 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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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에 꼭 하셔야하는 일이 있지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덕에 예전보다 많이 간편해지긴 했지만 신경쓰고 정리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조차 생소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기간과 방법, 환급금을 조회 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기간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5. 소득공제
  6. 세액공제
  7. 2022년 연말정산 변경점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미리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였다가 연말에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매달 월급과 함께 급여 명세표를 받으실텐데, 이 급여명세표에 갖가지 세금이 붙어 있는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매달 개인의 실제 소비금액이나, 기부금, 가입된 세액공제 상품들을 계산할 수 없으니 적절한 기준으로 매달 세금을 미리 거둬들이고 연말에 개인의 각종 특이사항들을 넣고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대상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것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주로 다음해의 1월 중순에 시작되곤 합니다.

 

2021년의 연말정산의 경우 2022년 1월 18일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2022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6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탭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각 공제 항목들을 선택하여 조회 후 내려 받은 다음, PDF 파일로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회사의 3월 또는 4월 월급과 함께 수령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기전에 미리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탭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갑니다. 그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가면 환급금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것을 인정하여 정부에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기준인 개인의 소득자체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총 소득중 일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70% (최대 350만원)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최대 2천만원)

 

이렇게 공제된 소득에서 근로자 개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등에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지불금액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방식으로 소득공제를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을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하며 이 금액을 아래 기준에 맞추어 세금이 책정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이렇게 책정된 세금 또한 '세액공제' 를 통해 더욱 더 줄일 수가 있는데요.

 

 

6. 세액공제

 

위에서 언급한대로 '과세 표준 금액'에 맞게 최종 결정된 세금 또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을 지불한 경우 사용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즉,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포함한 여러 공제를 거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세금을 책정한 후 최종적으로 세액 공제까지 마친 후에 최종 세금이 결정 됩니다.

 

 

 

7.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전월세 주거비 완화

 

월세 세액공제가 높아져,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 -> 15%로 변경되었으며,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12% -> 15%로 역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적용 지원 확대

 

대중교통 비용 올 하반기에 한해서 40% -> 80%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1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 20%로 상향 되었으며,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 -> 35%로 상향되어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