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제도 제대로 돈 내기 - 올바른 신고방법 및 정리, 신고기간
얼마전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부담금제도'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처음받아본 우편물인데요.
생각보다 공부해서 알아야하고 정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포스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기간내 (신고기간 3월 31일까지)에 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우편물을 받으셨거나 해당이 되신다면 꼭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하시게 되면 부득이하게 금전적 손실이 날수 도 있으므로 차근 차근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편물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때 무려 250만원이라는 거액의 부담금이 책정되었는데요.
뒤늦게 알아보고 적절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0원으로 부담금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그럼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폐기물 부담금 제도란?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플라스틱이나 1회용기저귀, 담배, 유독물 용기와 같은 폐기물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내게 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및 연구등에 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수입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때 정부에서 사업자가 수입 통관시에 사용한 제품당 HS코드를 통해 한해의 폐기물 수입량을 체크해서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2. 폐기물 대상 제품
그럼 어떠한 제품이 폐기물 대상제품인지 한국환경공단의 공식서류상의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충제(유리명, 플라스틱용기), 유독물 용기(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의료기관 납품분 제외), 담배(전자 담배 포함), 고흡습성수지 포함된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섬유 제외) 입니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인 제품을 의미하며,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이륜자전거, 플라스틱가구, 장난감등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분들께서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내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수입하는 제품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살펴보고 부담금을 책정하지 않고 수입시 부여된 HS코드와 통관시 작성된 무게만으로 부담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플라스틱 및 폐기물로 인정하시면 어마어마한 부담금을 내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3. 폐기물 부담금 신고하기
먼저 아래의 폐기물부담금제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접속후, 폐기물 부담금 제도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폐기물부담금 사이트를 뒤져보았으나 결국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후 1~2일 정도 기다리시면 승인을 받을수 있고 그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공인 인증서 등록은 사이트 상단의 인증서관리 탭에서 가능하며, 오직 사업자 범용 인증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그 후, 사이트에서 '수입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그 동안 수입했던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날짜와 수입신고번호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순중량 여부'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입건에 관해서 적용과 미적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제품을 일괄선택으로 적용으로 하시면 바로 금액이 책정되고 폐기물부담금제도 업무를 마무리 지을수는 있지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괄선택으로 적용을 하였더니 약 240만원의 금액이 책정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통관시의 관세사가 무게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고 HS코드만으로 판별하니 수입된 모든 제품이 100% 플라스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각각의 수입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적용과 미적용을 나누어 선택하게 되면 플라스틱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연간 감면조건인 3,000kg 이하가 되어 총 부담금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개별적으로 적용 및 미적용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건을 일괄적으로 적용 선택하지 마시고, 각각의 수입건 마다 수입신고일자 또는 수입신고번호를 클릭하여 대략 어떤 제품이 수입했는지 확인해 보신후 폐기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경우와 제품의 일부분만이 플라스틱을 함유한 경우에는 '순중량 여부' 탭을 '미적용'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입한 제품의 일부분이 플라스틱을 함유한 경우에는 신재원료 사용량탭에 플라스틱 함유량을 그램단위로 체크하고 제품의 사진과 플라스틱 부분의 저울 측정값 확인 가능한 사진, 재질증명서 (제조사에서 발행한 플라스틱의 무게를 확인 가능한 문서), 시험성적서 (플라스틱 중량 확인 가능한 문서) 등을 첨부합니다.
수입한 제품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제품사진, 카달로그, 품질보증서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제출일자와 승인상태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승인상태가 '제출'로 표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부담금은 3월말까지 신고 및 제출하여 4월에 부과 되기때문에 2~3주간 대기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스마트스토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비 비디오 슈트 17 추천 기능 가격 - 쉬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0) | 2022.12.18 |
---|---|
화장품 책임 판매업 제조업 - 위탁, 판매관리자 조건 간단 정리 (0) | 2022.11.09 |
진짜 쉬운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A ~ Z (0) | 2020.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