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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업 제조업 - 위탁, 판매관리자 조건 간단 정리

디지털드리머 2022. 11. 9.

 

스마트스토어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과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가지의 등록이 있습니다

 

첫째, 화장품책임 판매업

 

둘째, 화장품제조업 입니다.

 

 

 

화장품을 OEM으로 제조하여, '판매' 할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등록을 하셔야 화장품을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등의 화장품을 '제조' 하시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남이 만든 화장품을 '위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2가지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위한 화장품 판매 관리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대학 이공계 출신

3. 관련학과 (한의학, 한약학 등) 4년제 출신

4.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 + 경력 1년 

5. 경력 4년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쉽게 가질 수 없는 자격들 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제도라는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 1년 내외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셨다면 비교적 쉬운 구비 서류만 남습니다.

 

1. 판매관라지 자격

 

2., 등록신청서

 

3. 사업자 등록증

 

4.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5.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6. 안전 관리기준 매뉴얼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실, 방출시설, 보관실, 시험실등의 화장품 제조시설을 갖추시고

 

식약처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표자 의사진단서

 

2. 시설목록

 

3. 건축관리대장

 

4. 임대차 계약서 등

 

 

이상으로 화장품 판매를 위한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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