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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1

화장품 책임 판매업 제조업 - 위탁, 판매관리자 조건 간단 정리 스마트스토어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과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소 진입장벽이 있는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가지의 등록이 있습니다 첫째, 화장품책임 판매업 둘째, 화장품제조업 입니다. 화장품을 OEM으로 제조하여, '판매' 할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등록을 하셔야 화장품을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등의 화장품을 '제조' 하시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남이 만든 화장품을 '위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2가지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위한 화장품 판매 관리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대학 이공계 출신 3. 관련학과 (한의학, 한약학 등) 4.. 스마트스토어 이야기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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