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 나이 대상 수당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쉴 수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지원금과 더불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통상 임금의 80%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당 부부 모두가 각각 1년 씩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2인 이라면, 총 2년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아휴직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과 상한액
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지급액에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월 15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 2024년 부터는 200 ~ 450만원으로 상한이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1년 동안은 지급액의 75%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악용하여 지원금만 수급하다가 퇴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의 예를 들자면, 통상 임금이 200만원에 1년 동안 지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100% = 매달 160만원 (통상임금의 80%)
2. 1년간 지급받는 금액 = 매달 12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75%)
3. 1년 후 회사 복귀후 6개월 이후 나머지 육아휴직급여 수급 = 480만원 (40만원 x 12)
2. 육아휴직급여 특례조항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이며,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부부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6개월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통상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조항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한다면,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연장 조건
만일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할수 있습니다.
조건은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2.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중,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3. 그 다음은 육아휴직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 정보등을 기입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확인용)
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하셔서 6개월 간 근무를 하면 나머지 2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의 25%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역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한데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메뉴에 들어가셔서 사후지급금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 복직확인서
* 육아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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