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는법 자격조건 지원대상 알아보기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경기도 좋지않아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꼼꼼히 포스팅 내용 살펴보셔서 본인에게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하는 제도로 말합니다. 또한,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추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을 유지할지 또는 지원금을 환수할지 결정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처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고 지원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지원 대상자가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말씀드리는 9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우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때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주소득자와의 이혼, 실업급여 종료,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자살한 자의 유족인 경우 등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며, 재산기준 금액과 금융재산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위소득 75%
1인가구 : 1,558,419원
2인가구 : 2,529,116원
3인가구 : 3,326,112원
4인가구 : 4,050,723원
5인가구 : 4,748,016원
6인가구 : 5,420,986원
7인가구 : 6,080,637원
2. 재산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 2억 4천 100만원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 1억 5천 200만원 (1억 9천 400만원)
농어촌 : 1억 3천만원 (1억 6천 500만원)
3. 금융재산기준금액
600만원 이하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및 기간
아래의 표는 가구 구성원 당 지원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나타내었습니다.
가구 구성원수 | 금액 |
1인 가구 | 488,800 |
2인 가구 | 826,000 |
3인 가구 | 1,066,000 |
4인 가구 | 1,304,900 |
5인 가구 | 1,541,600 |
6인 가구 | 1,773,700 |
7인 가구 이상시 | 1인 추가사 232,000원 추가 |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담당 지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2개월 및 3개월의 지원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하여 3개월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어 총 쵀대 6개월간 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행스럽게도 꽤 간단합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거친 후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가 24시간 운영중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 했을때 센터에 요청하면 바로 즉시 관할 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이 전달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결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바로 지원금이 전달되며 추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부정수급임이 드러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는 사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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