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종류와 특성 알아보기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정부에서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LH 및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양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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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대주택 - 공공임대와 민간업체 및 개인 등
먼저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업체 & 개인으로 총 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지며, 민간업체&개인은 민간업체&개인과 매입임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임대주택의 유형을 특징별로 묶어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유형 | 공급주체 | 임대기간 | 규모 |
공공임대 | 통합공공임대 | 국가, 지자체, LH | 30년 | 85㎡ 이하 |
영구, 공공임대 (50년) | 국가, 지자체, LH | 영구, 50년 | 40㎡ 이하, 60㎡ 이하 | |
국민임대 | 국가, 지자체, LH | 30년 | 85㎡ 이하 | |
장기전세 | 국가, 지자체, LH | 20년 | 85㎡ 이하 | |
매입임대 | 지자체, LH | 20년 | 85㎡ 이하 | |
공공임대 (5년-10년) | 지방공사, 민간업체 | 5년, 10년 | 85㎡ 이하 | |
전세임대 | 지자체, LH | 20년 | 85㎡ 이하 | |
행복주택 | 국가, 지자체, LH | 30년 (단, 입주계층에 따라 상이) | 60㎡ 이하 | |
민간업체 & 개인 | 민간업체 & 개인 | 민간업체, 개인 | 4년, 8년 | 제한없음 |
매입임대 | 민간업체, 개인 | 4년, 8년 | 제한없음 |
위에서 살펴보듯이 공공임대는 공급주체와 임대기간 그리고 규모등으로 통합공공임대 부터 행복주택까지 9개 정도로 나뉘어지며, 공공임대는 5년/ 10년/ 50년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공공임대의 자산 및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득기준은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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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 조건 및 특징 알아보기
다음은 공공임대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택의 임대기간부터 공급조건과 자산 및 소득기준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공공임대
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5% ~ 90% 수준으로 공급)
공급규모 : 85㎡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무주택자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영구임대
임대기간 : 5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공급규모 : 40㎡ 이하
공급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1분위에 해당하는 자)
3. 국민임대
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공급)
공급규모 : 85㎡ 또는 60㎡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무주택자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 공급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 70%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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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전세
임대기간 : 2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공급규모 : 85㎡ 또는 60㎡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자 구성원 및 무주택자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1,550만 이하 및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 공급규모별로 기준중위 소득 70% ~ 120% 이하
5. 공공임대 5년/ 10년
임대기간 : 5년/ 1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
공급규모 : 85㎡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 구성원 및 무주택자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다자녀 및 노부모특별 전형 각각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120% 이하
6. 행복주택
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공급규모 : 60㎡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자 구성원 및 무주택자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경우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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