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 잔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 대상 사용처 사용 기간
어느덧 새해의 2월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위는 변함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분들께서 난방비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따듯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잇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잔액 조회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연탄등의 구입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뿐만아니라 여름철에도 냉방비등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여름 (하철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의 표에서 여름과 겨울 각각에 지원되는 금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해 남은 금액은 겨울에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에 사용하지 않아 남는 금액도 역시 여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
2.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자격조건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자격조건은 크게 2가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으로 나뉩니다. 이 두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 가구원특성
수급자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중앙 검색창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
4.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잔액조회
1.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하여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등과 같은 난방 에너지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의 '사용안내' 메뉴의 '잔액조회'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잔액을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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