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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의미 알아보기 - 선포 조건 절차 해제 결과 그리고 계엄사령관

디지털드리머 2024. 5. 26.

계엄령 뜻 의미 선포 조건 절차 해제 결과 계엄사령관

 

작년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영화 서울의봄의 배경은 계엄령이 선포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계엄령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엄령의 뜻과 의미 그리고 계엄령 선포 조건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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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엄령이란?
  2. 계엄령의 절차
  3. 계엄사령관 선정 및 권한
  4. 계엄령 해제 절차

 

 

 

1. 계엄령이란?

 

 

계엄령이란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써, 전쟁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변이 일어났을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모두 군대에 이관되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되고 군대를 통해 국가의 질서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반드시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만일 국회의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눠지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국가에 전쟁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변이 들이닥칠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에 이전하여 공공질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해당지역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통제하게 됩니다.

 

영화 '서울의봄' 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정상호 대장 (실존인물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수행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하였습니다.

 

 

2. 경비계엄

경비계엄역시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전쟁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변이 생길 때,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명령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비상계엄은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하에 통제가 되는 반면,

 

경비계엄은 해당 지역의 오직 군사와 관한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계엄사령관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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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령의 절차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와 종류, 시행기간,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하고 이를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국회의 다반수가 계엄령에 대해 반대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3. 계엄사령관 선정 및 권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계엄지역이 한정적인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만, 계엄지역이 전국으로 지정된다면 대통령의 지휘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에서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등과 같은 국민의 개인활동과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를 위한 징발과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도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만일 계엄사령관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면 관할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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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엄령 해제 절차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고려했던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는 경우 또는 국회의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한다면 국무회으를 거쳐 해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령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해제한 날 부터 즉시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은 평상상태로 복귀하며,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는 해체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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