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8대 전문직 종류 및 연봉 순위 난이도 업무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자격증과 전문직에 대해서 자주 포스팅을 쓰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격증과 전문직군에 대해 아우를수 있는 주제로 포스팅을 써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과 8대 전문직인데요.
문과를 대표하는 8대 전문직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전문직의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고용불안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공무원 및 교사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전문직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소 전문직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준비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유익하길 바랍니다! ^^
[목차]
1. 문과 8대 전문직 1위 ~ 4위
1. 변호사
문과 8대 전문직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1순위는 바로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후 로스쿨을 진학하여 3년 (총 6학기)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은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인 학사 이상의 학력과 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 그리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로펌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는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독립할수도 있습니다.
의뢰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재판에서 변호, 문서작성, 공증업무등의 여러가지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 25% : 약 1억원
평균 50% : 약 7,700만원
하위 25%: 약 6,700만원
2. 회계사
회계사는 의뢰인을 대행하여 재무회계 서류 작성과 관리등의 업무와 회계사무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회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후 회계법인에 취업하거나, 자신만의 회계사 사무실을 오픈하여 독립할 수도 있으며, 국세청등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의 평균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 25% : 약 8900만원
평균 50% : 약 7,700만원
하위 25% : 약 6,200만원
3.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과 동산과 같은 눈에보이는 유형자산을 비롯하여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평가하여 가치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통과하여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대평가로 약 200여명만을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험에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과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 25% : 약 8300만원
평균 50% : 약 6,700만원
하위 25% : 약 6,000만원
또한, 제가 예전 포스팅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음으로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세무사
세무사는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납세자를 대행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고 한국세무사협회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써 업무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매년 성적순으로 약 700여명 가량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합격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무사 평균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 25% : 약 8,200만원
평균 50% : 약 6,700만원
하위 25% : 약 5,300만원
2. 문과 8대 전문직 5위 ~ 8위
5. 법무사
법무사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기업을 대신해서 법률서류등을 작성하거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와 다른점은 재판에서 대리인을 대행해서 변호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는 법무사의 상위호환적인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없이 서류작성등의 업무만이 필요할때는 법무사가 조금 더 선호되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은 1차 객관식, 2촤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13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는 매우 높기로 유명하며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사의 평균 연봉입니다.
상위 25% : 약 8,100만원
평균 50% : 약 6,600만원
하위 25% : 약 5,100만원
법무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일전에 자세히 정리한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6.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과 디자인 및 상표권 도용에 대한 침해와 소송 그리고 자문 서비스제공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 대기업을 위주로 변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변리사의 연봉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에 통과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허청에서 연수를 받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25% : 약 8,100만원
평균 50% : 약 6,500만원
하위 25% : 약 5,600만원
변리사 역시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더욱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7. 관세사
관세사는 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서류 및 문서작성, 관세환급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는 관세 법인 또는 관세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25% : 6,300만원
평균 50% : 5,100만원
하위 25% : 4,400만원
8. 노무사
노무사는 기업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때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등의 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노무사 시험을 통과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은 1차 객관시, 2차 주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면접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취업하거나 자신의 사무실을 오픈하여 독립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사의 평균 연봉입니다.
상위 25% : 6,900만원
평균 50% : 5,000만원
하위 25% : 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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