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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알아보기 - 차이점 적용상품 계도기간 품질안전한계기간 품질유지기한

디지털드리머 2023. 11. 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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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차이점 작용상품 계도기간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동안 두 단어의 뜻이 다른지도 몰랐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올초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꾼다고 하니,  다른 문제도 아닌 음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초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유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 23년 계도기간
  4. 소비자 주의사항
  5.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상품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

예전에는 흔히 유통기한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중심이되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중심이되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유통기한은 60~70% 시점을, 소비기한은 80~90%시점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을 하였을 때 가장먼저 품질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때의 품질변화란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알기쉽게 정리하자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 ~ 70%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인 80~90% 보다 더 짧은데요.

 

즉,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보관을 할 경우에, 해당 식품의 품질이 유지될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것입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유

 

그렇다면 그동안 널리 쓰인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에 비하면 최대 30%나 더 짧은데요.

 

이는 소비자가 충분히 섭취가능한 품질임에도 유통기한은 임박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 상품이 섭취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폐기하거나 버려왔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추세와 식량안보와 탄소중립등의 환경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등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인 CODEX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 23년 계도기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인데요.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때문에 올해 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도기간 없이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게 된다면 영업자의 비용 증가 부담과 자원낭비가 심해질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식품의 안전기간을 확인할 때는 표시된 기간이 유통기간인지 소비기간인지 구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4. 소비자 주의사항

 

이론상으로는 유통기한의 경우 기간이 어느정도 넘어갔다고 해도 섭취해도 되며, 소비기한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넘으면 섭취하지 않는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권고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표시된 날짜와 기한을 준수하고 날짜와 기한이 지난 제품 및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상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를 했던 대부분의 제품을은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상품이 됩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적용을 받지만 식용얼음, 식염등과 같은 제조년월 표시 대상과 맥주, 식초, 절임류 등의 품질유지가힌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입니다.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등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영업자에의한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가 가능하며 이때는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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